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국가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배타적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나요?
  •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 음원 및 음악작품
  • 강연, 기사, 도서, 음악작품 등의 저술 작품
  •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아이디어, 사실, 절차 등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물이 창의적이어야 하고 유형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 및 제목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공정 사용 및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을 얻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동영상에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동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일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저작물 재사용을 허락합니다.

YouTube에서 저작권 소유 문제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YouTube는 저작권 소유 분쟁을 중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유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YouTube는 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유효한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가 접수되면 YouTube는 삭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그 후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저작권은 상표와 동일한가요?

아니요. 저작권은 지식 재산의 한 형태입니다. 타인이 특정 용도로 브랜드 이름, 모토, 로고 및 기타 소스 식별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상표권과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발명품을 보호하는 특허법과도 다릅니다.

YouTube는 상표권 또는 기타 법을 위반한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삭제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영상이나 이미지, 오디오 녹음에 본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친구가 촬영한 경우, 그 동영상 녹화에 대한 저작권은 친구가 소유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그 내용이 미리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동영상과 별도로 저작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친구 또는 타인이 내 허락 없이 내가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또는 음원을 업로드했고 이로 인해 개인 정보 또는 안전이 침해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다음은 저작권 및 YouTube의 저작권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오해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도 저작권 삭제 요청 또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콘텐츠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기만 하면 소유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해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동영상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 보호 요소에 대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원본 자료를 추가하더라도 내 동영상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콘텐츠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2: '비영리'를 명시하면 어떤 콘텐츠라도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시도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 또는 '비영리'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정 사용이나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관한 경우 법원에서는 내 사용 목적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문구를 명시하면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오해 3: 다른 크리에이터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음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과 유사한 동영상이 사이트에 남아 있다고 해서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 일부만을 사이트에 올리도록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우 유사한 동영상을 여러 저작권 소유자가 소유하는 경우, 한 소유자는 허락하는 반면 다른 소유자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4: iTunes에서 구입한 콘텐츠 또는 CD나 DVD를 사용할 수 있음

콘텐츠를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한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TV, 영화관, 라디오에서 직접 녹화/녹음한 콘텐츠는 사용할 수 있음

콘텐츠를 직접 녹화했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재생되는 등 녹화한 동영상에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오해 6: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함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 '침해 의사 없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면책 조항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콘텐츠 게시에 대한 허락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콘텐츠의 사용이 자동으로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해 7: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몇 초 정도만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단 몇 초일지라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면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이 공정 사용이나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서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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