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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비밀번호 복구 설정하기

조직의 최고 관리자는 사용자 및 최고 관리자가 아닌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계정을 복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옵션 1: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관리자는 관리 콘솔에서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비밀번호 복구를 사용 설정해야 합니다.
  • 옵션 2: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합니다.

옵션 1: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 재설정하도록 허용하기

조직에서 싱글 사인온(SSO) 또는 비밀번호 동기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비밀번호 복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관리 콘솔에서 비밀번호 복구를 사용 설정하여 최고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지 않고도 자신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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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복구 사용 설정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는 복구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복구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복구 정보를 추가하지 않은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됩니다.

  1. Google 관리 콘솔로그인하세요.

    @gmail.com으로 끝나지 않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2. 관리 콘솔에서 메뉴 그런 다음 보안그런 다음인증그런 다음계정 복구로 이동합니다.
  3. 모든 사용자에게 설정을 적용하려면 최상위 조직 단위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위 조직 단위 또는 구성 적용 그룹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계정 복구를 클릭합니다.
  5. 사용자 및 최고 관리자가 아닌 관리자가 계정을 직접 복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클릭합니다. 조직에서 서드 파티 ID 공급업체의 싱글 사인온(SSO)이나 비밀번호 동기화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조직 단위 또는 그룹을 구성한 경우 상위 조직 단위를 상속/재정의하거나 그룹을 설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용자가 조직을 떠나거나 사용자의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사용자의 복구 정보를 삭제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용자의 계정에 무단 액세스 방지하기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비밀번호 복구가 사용 설정된 경우 사용자 계정이 취약하거나 도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 사용자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조직을 떠난 경우
  •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사용자의 복구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복구에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용자의 복구 정보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계정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비관리자의 비밀번호 복구를 사용 중지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정지하여 모든 액세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사용자 비밀번호 복구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만 18세 미만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사용자: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복구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계정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직접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초등/중등교육 계정을 사용하는 모든 연령의 사용자는 복구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정에서는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사용하는 고등교육기관 계정 사용자, 관리자, 교사만 복구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SSO 또는 GSPS를 사용하는 조직: 조직에서 싱글 사인온(SSO)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콘솔에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비밀번호 복구 사용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Active Directory용 비밀번호 동기화(GSPS)를 사용하고 관리자가 사용자의 Google 비밀번호 변경을 차단한 경우,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면 Active Directory로 리디렉션됩니다. 이렇게 하면 Active Directory 비밀번호가 Google Workspace와 동기화되어 유지됩니다.

옵션 2: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요청하기

비밀번호 복구가 사용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더라도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하기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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