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 관리자 및 Ad Exchange 프로그램 정책

Google Ad Manager 파트너 가이드라인

(구 명칭: Google DoubleClick Ad Exchange(AdX) 판매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Google Ad Manager를 사용하려면 Google Ad Manager 계약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DFP 및 AdX 서비스로 지칭되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현재 Google Ad Manager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파트너 가이드라인에서 '사이트'에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삽입된 동영상 플레이어, 게임 그리고 '파트너'가 Google Ad Manager를 사용하는 기타 모든 속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포함'이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Google Ad Manager를 사용하는 '파트너'는 다음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계정에서 Google Ad Manager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모든 서드 파티가 다음 정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항상 적용되는 정책

1.1. 플랫폼 프로그램 정책, 시스템 최댓값 및 한도

Google Ad Manager의 기능을 사용 중인 '파트너'는 플랫폼 프로그램 정책Google 게시자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기존 예약 항목도 포함됨). 파트너 가이드라인에서 플랫폼 프로그램 정책 또는 Google 게시자 정책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오로지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이며,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 플랫폼 프로그램 정책Google 게시자 정책의 적용 대상이 '파트너'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트너'는 해당하는 경우 Google Ad Manager의 시스템 최댓값 및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고 및 분석 제품: 해외 데이터 전송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1.3. 기술 지원

'파트너'는 'Google'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Google'에 에스컬레이션하지 않고 먼저 자체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통해 오류, 버그, 오작동 또는 네트워크 연결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기술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Google Ad Manager 고객센터를 통해 또는 'Google'에서 안내하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자체 비용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Google'은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한 광고 단위 실적 최적화를 위해 아래에 정의된 대로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사용하는 '파트너'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1.4. 베타 기능

Google Ad Manager에는 '파트너'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베타 기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법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최대한 '현 상태 그대로' 제공됩니다. 베타 기능 사용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파트너'가 지며, 'Google'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은 베타 기능을 지원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베타 기능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5. 서드 파티 인벤토리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파트너'는 (i) '파트너'가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 및 (ii) '상위 요소'(1.6 및 2.2항에 각각 정의됨)에서 이러한 인벤토리의 관리, 대표 및/또는 판매를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선택한 '사이트'의 모든 인벤토리에 'MCM' 또는 'SPM' 프로그램(1.6 및 2.2항에 각각 정의됨)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MCM' 프로그램 하에서 '상위 요소'(1.6항에 정의됨)가 관리 또는 대표하는 '하위 인벤토리'가 'SPM' 프로그램 하에서 '상위 요소'(2.2항에 정의됨)에 의해 판매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6. 복수 고객 관리('MCM') 정책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이 항에 정의된 용어는 1.5 및 1.6항에만 적용됩니다.

본 1.6항에서는 '파트너'가 Ad Manager MCM 프로그램('MCM')에 참여하고 '하위 요소'의 동의를 받아 '하위 요소'의 계정을 관리하거나 'MCM'('하위 인벤토리') 하에서 이러한 '하위 요소'의 '사이트'에 위치한 인벤토리를 대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Ad Manager 게시자(각 게시자는 '하위 요소')에 속하는 특정 계정이나 인벤토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파트너'는 '상위 요소'가 됩니다. 'MC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위 요소' 및 '하위 요소' 모두 양호한 활성 상태의 Ad Manager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MCM'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상위 요소'인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와 'Google' 간의 'MCM' 파트너 프로그램 이용약관에 나와 있는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는 서로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상위 요소'가 '서비스'를 통해 '하위 요소'의 계정에 액세스하고 해당하는 경우 '하위 인벤토리'를 대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대표 또는 관리와 관련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요소'는 이러한 '하위 요소'의 '하위 인벤토리'에 포함된 모든 웹사이트와 모든 앱의 루트 도메인을 비롯한 '하위 인벤토리'의 모든 '사이트'를 소유해야 합니다. '상위 요소'는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해 각 '하위 요소'가 이러한 '하위 요소'의 '하위 인벤토리'에 포함된 모든 웹사이트와 모든 앱의 루트 도메인을 비롯한 모든 '하위 인벤토리'를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위 요소' 및 '하위 요소'는 '하위 인벤토리'가 이전에 'Google'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모든 '하위 인벤토리'가 하나의 '상위 요소'에 의해서만 관리, 대표 또는 판매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파트너'가 '하위 요소'인 경우 '파트너'는 동시에 다른 '하위 요소'의 '상위 요소'이거나 '상위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Google'에서는 '하위 요소'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상위 요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Google' 또는 그 대리인은 '하위 요소'와 '상위 요소'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요소' 및 '하위 요소'는 입찰 규칙을 비롯하여 'Google 수익 창출 도구'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인벤토리와 동일한 정책과 규칙이 '하위 인벤토리'에 적용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하위 요소'와 'Google' 간의 경우, '하위 요소'는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또는 기타 당사자에 의한 모든 '하위 인벤토리' 정책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이러한 인벤토리가 '하위 요소'의 계정이나 '상위 요소'의 계정 중 어떤 계정을 통해 관리되는지와 관계없음), Google에는 이러한 위반의 결과로 '하위 요소'에 대해 어떠한 정책 시행 조치든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위 요소'와 'Google' 간의 경우, '상위 요소'는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또는 기타 당사자에 의해 관리 및 대표하고 있는 모든 '하위 인벤토리' 정책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이러한 인벤토리가 '하위 요소'의 계정이나 '상위 요소'의 계정 중 어떤 계정을 통해 관리되는지와 관계없음), 'Google'에는 이러한 위반의 결과로 '상위 요소'에 대해 어떠한 정책 시행 조치(예: '상위 요소'의 'MCM' 사용 중지)든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Google'은 '상위 요소' 또는 '하위 요소'가 (i) 지배구조 변동을 겪거나 (ii) Google Ad Manager 서비스의 네트워크, 인벤토리 또는 계약을 서드 파티에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또는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위 요소'의 'MCM' 사용이 중지된 경우 '상위 요소'는 더 이상 '서비스'를 통해 '하위 인벤토리'를 관리하거나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와 'Google' 간의 'MCM' 파트너 프로그램 이용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이상, 'Google'에는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또는 '하위 인벤토리'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영상 인벤토리'. '하위 요소'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Google 서비스로 전송되는 '동영상 인벤토리'(선형 동영상 콘텐츠 및 온라인 게임의 인스트림 광고 호출)('동영상 인벤토리')는 '상위 요소'가 (i) 해당 동영상 플레이어를 소유하고 있거나 (ii)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거나 (iii) 해당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배타적인 판매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상위 요소' 및 '하위 요소'는 각각 모든 '동영상 인벤토리'가 본 Ad Manager 'MCM' 정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동영상 인벤토리'를 포함하는 삽입된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는 모든 타겟팅 속성이 본 Google Ad Manager 파트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7 최대 게재빈도 설정

광고 플랫폼 정책 및 Google 게시자 정책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Ad Manager 360 고급 기능과 관련하여 IP 주소를 사용하여 최대 게재빈도 설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Google 수익 창출 도구'(우선 거래, 보장 프로그래매틱, 비공개 입찰, 공개 입찰)에 적용되는 추가 정책

모든 'Google 수익 창출 도구' 거래에 참여하는 '파트너'는 위 1항의 정책뿐만 아니라 본 2항의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 수익 창출 도구'란 우선 거래, 보장 프로그래매틱, 비공개 입찰 및 공개 입찰을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다른 Google 신디케이션 제품(예: 애드센스 또는 AdMob)의 약관 및/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Google'에서는 '파트너'의 '서비스' 사용을 통지 없이 중지하거나 통지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1. 허위 진술 금지

구매자가 광고를 '파트너'의 '사이트'로 잘못 타겟팅하도록 '파트너'가 자신의 '사이트'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구매자에게 허위 진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장사항에 대한 안내는 Google 웹 검색의 스팸 정책을 참고하세요.

2.2. 확장 파트너 관리('SPM') 정책

2022년 2월 1일, SPM가 중단되고 복수 고객 관리(MCM)로 대체되었습니다.

MCM 자세히 알아보기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이 항에 정의된 용어는 1.5 및 2.2항에만 적용됩니다.

'하위 요소' 등록. 본 2.2항에서는 '파트너'('하위 인벤토리')가 소유 및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광고 인벤토리를 판매하는 경우, '파트너'는 '상위 요소'가 됩니다. 'SPM' 하에서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하위 인벤토리'를 판매하기 전에, '상위 요소'는 'SPM' 기능을 통해 '하위 인벤토리', '하위 인벤토리'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하위 요소')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며, 본 'SPM'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위 요소'가 'SPM'을 통해 '하위 인벤토리' 및 해당 '하위 요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해당 '하위 인벤토리'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위 요소'는 각 '하위 요소'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하위 요소'의 '하위 인벤토리'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요소'는 'Google'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이상, '상위 요소'가 'SPM'에서 등록하는 '하위 인벤토리'의 모든 '사이트'('하위 인벤토리'에 포함된 모든 웹사이트와 모든 앱의 루트 도메인 포함)를 각 '하위 요소'가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위 인벤토리'는 이전에 Google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광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판매사는 소유하고 있는 '하위 인벤토리'에 대해서가 아닌 경우(루트 도메인(웹사이트의 경우)과 '하위 인벤토리'에 포함된 모든 앱을 소유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Google'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이상 '하위 요소'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위 요소'와의 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Google' 또는 그 대리인이 '하위 요소'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 규칙을 포함하여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인벤토리와 동일한 정책과 규칙이 '하위 인벤토리'에 적용됩니다. 즉, '상위 요소'는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또는 기타 당사자에 의한 모든 '하위 인벤토리' 정책 위반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계속해서 지며, 'Google'은 '상위 요소'를 상대로 이러한 위반에 따라 모든 정책 시행 조치(예: '상위 요소'의 'SPM' 사용 중지)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위 요소'의 'SPM' 사용이 중지되면 '상위 요소'는 더 이상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하위 인벤토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Google'은 '하위 요소' 또는 '하위 인벤토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위 요소'는 누군가에게 수익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는 조건으로 해당 인벤토리에서의 수익 창출이 허용된 '하위 인벤토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동영상 인벤토리'. '하위 요소'에서 'Google 수익 창출 도구'로 전송되는 '동영상 인벤토리'(선형 동영상 콘텐츠 및 온라인 게임의 인스트림 광고 호출)는 '상위 요소'가 (i) 해당 동영상 플레이어를 소유하고 있거나 (ii)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거나 (iii) 해당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배타적인 판매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상위 요소'는 모든 '동영상 인벤토리'가 본 확장 파트너 관리 정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동영상 인벤토리'를 포함한 삽입된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는 모든 '사이트'('삽입된 사이트')에서 본 파트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2.3. 광고 호출 요구사항

광고 인벤토리 도메인 정보. '파트너'는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호출할 때 정확한 도메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메인 정보가 부정확한 광고 요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빈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파트너'가 Google Ad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Google'에 등록한 도메인으로부터만 또는 '파트너'의 Google Ad Manager 계약에 명시된 대로만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전달 및 리디렉션 제한사항. '파트너'가 특정 노출의 'Google 수익 창출 도구'에 광고 호출을 하고 나면, 실제 또는 예상 실시간 가격 정보에 기반하여 동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광고 호출을 할당하는 다른 시스템(예: '파트너'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노출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광고 캐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되는 광고('인앱 광고')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된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반드시 동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휴대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트에서는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광고가 다시 로드되어야 합니다.

2.4. 광고 코드 요구사항

광고 코드는 다음 요구사항 및 'Google'의 기타 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광고 게재위치. 광고 코드 구현 시 (i) 로고나 상표, 기타 브랜드 표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Google'과 관련된 '사이트'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콘텐츠 또는 URL이 들어간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ii)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책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다른 Google 제품 또는 서비스 상, 내부 또는 옆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너'는 팝업 또는 팝언더에 로드된 페이지에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게재되는 광고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인앱 광고'. '파트너'는 최신 버전의 Google 모바일 광고 SDK('GMA SDK') 방법이나 'Google'이 승인한 다른 구현 방법을 사용하여 '인앱 광고'를 구현해야 합니다.

  • AndroidiOS용 'GMA SDK' 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Google'은 7.0.0보다 낮은 버전의 Android 및 iOS 'GMA SDK'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GMA SDK' 소스 코드나 컴파일하지 않은 'GMA SDK' 코드를 서드 파티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코드 변경. 'Google'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 코드를 변경하거나 표준 광고 작동 방식, 타겟팅 또는 광고 게재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는 (i) 고객이 Google Ad Manager 태그 또는 광고 코드로 전송하거나 (ii) Google Ad Manager 태그 또는 광고 코드로부터 고객에게 전송된 정보를 조작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요구사항. '파트너'는 직접적으로든 혹은 서드 파티를 통해서든 (i) 광고의 클릭 추적을 구현하거나 (ii)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게재된 광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일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장 또는 캐싱할 수 없습니다.

샘플 코드. 'Goog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샘플 코드는 실험용으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베타 기능입니다. 이 코드는 가능한 솔루션을 모델링하기 위해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2.5. '사이트' 콘텐츠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광고를 표시하는 '사이트'에는 (i) 플랫폼 프로그램 정책 또는 (ii) Google 게시자 정책에서 금지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Google 게시자 제한사항의 범위에 속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광고를 표시하는 '사이트'에는 제한되지 않은 다른 콘텐츠보다 광고가 적게 게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Google Ads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한된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광고 제품의 광고만 게재하거나 게시자와 광고주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만 광고를 게재할 것입니다.

2.6. 관심 기반 광고

'파트너'가 사용자와 연결된 Google 광고 쿠키('사용자 쿠키')의 리마케팅 목록('사용자 목록')을 사용하는 경우, '파트너'는 플랫폼 프로그램 정책의 관심 기반 광고 조항 및 다음 정책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 쿠키 정책. '파트너'가 '사용자 목록'을 통해 '사용자 쿠키'를 사용하는 경우, '파트너'는 Google 광고 쿠키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 목록' 투명성. '파트너'는 연결된 쿠키 ID가 '파트너'의 '사용자 목록'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에게 (i) '사용자'의 연결된 쿠키 ID가 하나 이상의 '파트너' '사용자 목록'에 있다는 내용과 (ii) 해당 '파트너'의 도메인 또는 표시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Google'에 부여합니다. '파트너'가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인벤토리를 익명 ID로 제공하도록 선택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앱 광고' 리마케팅. '파트너'가 광고에 지정된 휴대기기 식별자('광고 전용 기기 식별자')를 사용하는 '인앱 광고' 리마케팅을 허용하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i) 사용자가 기기에서 광고 추적을 선택 해제하지 않는 한 '파트너'가 광고 전용 기기 식별자를 수집하고 서드 파티에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ii) 광고 추적을 선택 해제한 사용자가 해당 식별자를 재설정하여 광고 추적을 선택 해제하기 전에 수집 및 전달된 리마케팅 데이터로부터 기기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2.7. 지급 기준액

'파트너'는 Google Ad Manager 계정의 월말 잔고가 100달러 이상이어야 'Google'로부터 'Google 수익 창출 도구'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100달러 미만인 계정은 다음 달로 지급이 이월됩니다.

2.8. 무효 활동

'파트너'는 플랫폼 프로그램 정책의 무효 활동 조항 외에도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복 호출. 특정 노출과 관련하여 '파트너'는 광고 입찰을 방해하거나, 남용하거나, 광고 입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Google 광고에 광고 호출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앱 플랫폼 기능. 앱 플랫폼 기능을 사용하는 파트너는 실제, 예상 또는 기타 실시간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동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광고 요청을 할당하는 중개자(파트너의 자체 시스템 포함)를 통해 노출 기회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앱 플랫폼 기능에는 공개 입찰이 포함됩니다.

사이트 동작. '파트너'는 (i)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의 환경설정을 변경 또는 다운로드를 시작하거나 (ii) 사용자를 원치 않는 웹사이트로 리디렉션하거나 (iii) 사이트 탐색을 방해하는 팝업 등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iv) 팝언더를 포함 또는 실행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매체에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게재되는 광고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트래픽 소스.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 팝업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이트'
  • 사용자를 원치 않는 웹사이트로 리디렉션하는 '사이트'
  • 브라우저 설정을 수정하는 등 사이트 탐색을 방해하는 '사이트'. 즉, '사이트' 소유자의 명시적 허용 없이 특정 '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오버레이하거나 만드는 시스템(예: 툴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9. 보안 처리된 신호 기능

보안 처리된 신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항상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기능이 Google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게시자가 선택한 입찰자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게시자는 신호가 모든 현행 법률 및 개인 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Google'의 광고 게재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Google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보안 처리된 신호는 해당 신호를 'Google'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게시자가 선택한 구매자만 해석할 수 있도록 난독화되어야 합니다.

2.10. 동영상 및 게임

동영상 콘텐츠 및 사이트 콘텐츠 요구사항. '동영상 인벤토리'는 동영상 게시자 정책과 Google의 기타 지침에 따라 구현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모든 동영상 및 게임 콘텐츠에 대해 정확한 메타데이터 및 설명 URL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Google 양방향 미디어 광고(IMA) SDK를 사용하여 'Google 수익 창출 도구'를 통해 '동영상 인벤토리'에 광고를 표시하는 '파트너'는 동영상 콘텐츠 및 '삽입된 사이트' 모두가 본 파트너 가이드라인의 사이트 콘텐츠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는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에 관한 특정 유형의 정보(예: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콘텐츠와 상호작용했는지 여부)를 서드 파티가 수집할 수 있음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합니다.

YouTube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의 경우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IMA SDK를 통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2.11. 고정 광고

Google Ad Manager를 통해 고정 광고를 구현하는 '파트너'는 고정 광고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공개 입찰'에만 적용되는 추가 정책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파트너'는 위의 1항 및 2항뿐만 아니라 본 3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우선 검토'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는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3.1. '공개 입찰'의 광고 게재위치

'공개 입찰'을 통해 게재되는 광고는 (i) 펼치기 버튼 또는 애니메이션에 표시하거나 (ii) 웹 기반이 아닌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거나(Google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 (iii) 이메일 프로그램 또는 이메일(예: 이메일 뉴스레터, 단 Google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예외)에 게재하거나 (iv) 사용자의 일반적인 웹사이트 또는 광고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의 버튼이나 기타 객체의 아래 또는 근처에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는 어떤 경우든 인페이지 광고(광고 슬롯의 설정된 크기 내에서 게재되는 광고), '인앱 광고'(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게재되는 광고) 및 기타 유료 홍보 자료가 '사이트' 콘텐츠의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2. '공개 입찰'의 '인앱 광고' 게재위치

'공개 입찰'을 통해 게재된 '인앱 광고'는 (i) 사용자의 일반적인 앱 또는 광고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의 버튼이나 기타 객체의 아래 또는 근처에 게재하거나 (ii) 사용자의 앱 콘텐츠 조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게재하거나 (iii)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해야만 화면에서 나갈 수 있고 사용자에게 홈 버튼을 누르면 앱이 종료된다고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힌' 화면에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3.3. '공개 입찰'의 '파트너' 제한사항

'파트너'는 리마케팅 목록을 생성 또는 사용하기 위해 태그를 사용하거나 관심 기반 카테고리에 따라 쿠키를 사용하는 광고주, 구매자 네트워크, 리치 미디어 공급업체 및 광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인벤토리 세그먼트 기반 또는 개별 계정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장하지 않지만 사이트 및 광고 소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4. '공개 입찰'의 '동영상 인벤토리'

온라인 게임의 인스트림 광고 인벤토리와 같은 '공개 입찰'의 '동영상 인벤토리'는 'Google'의 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파트너'는 (i) 기존 디스플레이 광고의 광고 게재위치(예: 배너 내 단위)를 사용하여 수익 창출용 동영상 플레이어를 트래피킹하거나 (ii) 광고 배너 및 이미지를 동영상 및 게임 콘텐츠의 템플릿 백그라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는 사용자가 광고와 동영상 및 게임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게재되어야 합니다.

3.5. '공개 입찰'의 Google 광고

'파트너'는 '사이트'에 Google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여기서는 '파트너'를 '게시자'라고 함)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Google 광고를 앱 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AdMob 프로그램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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