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포함하려면 YouTube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와 마찬가지로 광고주가 해당 콘텐츠의 소유자에게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홈페이지 마스트헤드를 제외한 모든 광고 형식에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마스트헤드에는 크리에이터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주는 기존 채널 기능(동영상 재생목록 만들기 또는 즐겨찾기로 추가)을 통해 브랜드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동영상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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