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태그하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태그하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Google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을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기를 원하는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태그를 지정하세요. 아직 사이트를 Search Console에 추가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이트를 추가하고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나 앱을 아동 대상으로 표시해도 Google 검색결과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도메인 전체 또는 도메인의 일부(하위 도메인 또는 하위 디렉토리)를 아동 대상 사이트로 취급하도록 태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메인 또는 디렉토리에 속한 모든 페이지에 태그가 적용됩니다.
  • 지정한 태그가 해당 Google 서비스에 적용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포함할 수 있는 도메인 또는 하위 도메인의 개수는 Google에서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별 광고 단위가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되도록 태그를 지정하여 콘텐츠 취급 방식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태그 지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제품에 해당하는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

참고: 개별 광고 단위를 태그하면 게재되는 광고에 바로 적용됩니다. 광고 단위 태그는 관련 사이트 수준 설정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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