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신고 (대한민국)

구글 검색 또는 이미지 검색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하기와 같은 불법촬영물등의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 허위영상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Note: Blogger 또는 Drive처럼 구글 검색이 아닌, 다른 Google 의 Product 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안내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검색/이미지 검색에서의 불법촬영물등 신고

  1. 구글 웹 검색과 관련된 요청이라면 이 링크를, 이미지 검색 관련 요청이라면 이 링크를 클릭
    • 구글 검색/이미지 검색이 아닌 다른 Product에 관련된 요청이라면 이 링크 참고
  2. ‘거주 국가' 선택란에서, 대한민국을 선택
  3. 필수 입력란에 해당되는 정보 기입
  4.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ㆍ배포된 선정적 / 성적 이미지 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요청인가요?’ 질문에 해당하는 박스를 체크
  5. ‘신고하고자 하는 불법성적촬영물에 본인 또는 본인에게 대리인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가 등장하나요?’ 질문에 해당하는 박스를 체크
  6. ‘본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피해자로서 혹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불법촬영물등을 신고함을 확인합니다.’ 진술에 해당하는 박스를 체크
  7. ‘콘텐츠 신고 사유' 선택란에서 콘텐츠를 신고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선택

Note: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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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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