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또는 이미지 검색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하기와 같은 불법촬영물등의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 허위영상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Note: Blogger 또는 Drive처럼 구글 검색이 아닌, 다른 Google 의 Product 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안내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검색/이미지 검색에서의 불법촬영물등 신고
- 구글 웹 검색과 관련된 요청이라면 이 링크를, 이미지 검색 관련 요청이라면 이 링크를 클릭
- 구글 검색/이미지 검색이 아닌 다른 Product에 관련된 요청이라면 이 링크 참고
- ‘거주 국가' 선택란에서, 대한민국을 선택
- 필수 입력란에 해당되는 정보 기입
-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ㆍ배포된 선정적 / 성적 이미지 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요청인가요?’ 질문에 해당하는 박스를 체크
- ‘신고하고자 하는 불법성적촬영물에 본인 또는 본인에게 대리인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가 등장하나요?’ 질문에 해당하는 박스를 체크
- ‘본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피해자로서 혹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불법촬영물등을 신고함을 확인합니다.’ 진술에 해당하는 박스를 체크
- ‘콘텐츠 신고 사유' 선택란에서 콘텐츠를 신고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선택
Note: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