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명확한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Google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Google에서는 권리 침해 행위의 대상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러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가입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나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에서 조치를 취하는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 내용을 문서화하고, 이러한 신고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공시하는 비영리단체인 Lumen에 신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의 예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oogle 웹 검색과 같은 제품의 경우, Google에서는 삭제된 콘텐츠 대신 Lumen에서 공시한 신고 내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다음 유형의 신고를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침해 신고
  • 이의제기 신청

권리 침해 신고

Google에 권리 침해 신고를 제출하려면 법률 문제해결 도구 페이지에 제시된 단계를 따르세요. 관련 제품을 선택하면 유효한 DMCA 신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에 나열된 모든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양식에 표시됩니다. 어떤 제품이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하는 각종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한 회사가 권리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정 이용 원칙에 의해 보호받는 온라인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onlinepolicy.org/action/legpolicy/opg_v_diebold/ 참고). 이 회사는 위에서 명시한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

신고 대상 사이트의 관리자나 콘텐츠 공급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512(g)(2) 및 (3)조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Google의 재량으로 문제의 자료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관한 이의제기를 제출하려면 아래에서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Blogger
웹 검색
 

위에 나열되지 않은 제품과 관련된 문제라면 법률 문제해결 도구에서 관련 제품을 찾아 '이의제기 신청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하는 각종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자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Google에서 삭제했거나 액세스를 차단한 자료의 구체적인 URL이나 기타 고유한 식별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정 해지

대다수의 Google 서비스에는 계정 소유자나 가입자가 없습니다. 계정 소유자 또는 가입자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Google에서는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를 상황에 따라 해지시키기도 합니다. 계정 소유자 또는 가입자가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안내에 따라 Google에 문의하여 계정 소유자 또는 가입자가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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