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Ads 이용약관

Google에서는 Google Ads 고객센터의 내용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정책 내용은 번역상의 차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Google 정책을 시행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 도움말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보려면 페이지 하단의 언어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세요.

이용약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Google 광고주는 Google Ads 이용약관 찾기에서 해당 국가의 이용약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광고주의 경우:

2021년 중개 및 디지털 미디어 규정에 관한 인도 정보 기술 규정 5조(2021년 중개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요구사항에 따라 Google은 관련 서비스 '약관'과 더불어 뉴스 및 시사 콘텐츠 게시자가 중개 및 디지털 미디어 규정 18조에 따라 인도 정보통신부에 Google Ads 계정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광고주의 경우

2023년 11월 9일에 오스트레일리아 거주 고객에게 적용되는 'Google' 광고 프로그램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약관의 개정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프로그램 약관

본 광고 프로그램 약관(이하 '약관')은 Google Australia Pty Ltd(이하 'Google')와 본 '약관'을 이행하거나 본 '약관'을 전자 방식으로 수락하는 법인(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됩니다. 본 '약관'은 (i) 본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주어지는 계정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거나 (ii) 본 '약관'을 참조로 통합하는 '고객'의 'Google' 광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통칭 '프로그램') 참여에 적용됩니다. 본 '약관'을 주의 깊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고객'은 'Google' 및 'Google'의 제휴사에 'Google' 또는 'Google'을 대신하는 관련 제휴사 또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서드 파티(이하 '파트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자산(각각 '자산'이라 칭함)에 고객의 광고 자료, 피드 데이터 및 기술(총칭하여, '광고' 또는 '광고 소재')을 게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객'은 모든 (i) 광고, (ii) 키워드와 같은 광고 트래피킹 또는 타겟팅 결정(이하 '타겟'), (iii) 광고를 통해 관련 URL과 함께 시청자가 경유하고 리디렉션되는 도착 페이지(예: 방문 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도착 페이지') 및 (iv) '도착 페이지'에서 광고되는 서비스 및 제품(총칭하여, '서비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프로그램'은 '고객'이 'Google' 및 제휴사에 '광고' 형식 지정을 위해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광고 플랫폼입니다. 'Google' 및 제휴사는 '고객'에게 선택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 기능을 제공하여 '타겟', '광고' 또는 '도착 페이지'를 선택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선택적 기능의 사용을 반드시 허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타겟', '광고' 및 '도착 페이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Google' 및 제휴사는 (i) 관련 '광고', '타겟' 또는 '도착 페이지'가 '정책'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Google'에서 합당한 판단을 기반으로 이를 위반한다고 파악하는 경우, (ii) 관련 법규 준수에 필요한 경우, (iii) '파트너'에 필요하거나 '파트너'가 요청한 경우, (iv) 'Google'에서 합당한 판단을 기반으로 관련 '광고', '타겟' 또는 '도착 페이지'가 사용자, 제3자 또는 'Google'에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 또는 (v) 'Google'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합당한 판단에 따라 '타겟', '광고' 또는 '도착 페이지'를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Google' 및 제휴사는 항상 새로운 기술,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성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수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2항에 설명된 바에 따라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Google'이나 제휴사가 자체 서비스 및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일부 '프로그램' 기능은 '베타' 또는 지원되지 않거나 기밀인 것으로 식별됩니다(총칭하여, '베타 기능'). '고객'은 '베타 기능'에서 얻은 정보 또는 비공개 '베타 기능'의 약관이나 존재에 대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정책. '고객'은 '프로그램' 사용(예: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액세스 및 '프로그램' 계정의 사용,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보호 수단)(이하 '사용')과 관련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해당하는 'Google' 정책(google.com/ads/policies) 및 '파트너' 정책,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privacy.google.com/businesses/userconsentpolicy에 게재된 'Google'의 EU 사용자 동의 정책을 포함하여 'Google'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모든 정책(각각 경우에 따라 수정됨, 이하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객'은 또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광고' 형식 지정 등 '광고'를 수정할 권한을 'Google'에 부여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Google'은 google.com/policies/privacy에 게재된 'Google'의 개인정보처리방침(경우에 따라 수정됨)을 준수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Google' 및 '고객'은 경우에 따라 (i) privacy.google.com/businesses/controllerterms에 게재된 Google Ads 컨트롤러 간 데이터 보호 약관 또는 (ii) privacy.google.com/businesses/processorterms에 게재된 Google 광고 데이터 처리 약관(총칭하여 'EU 데이터 약관')에 동의합니다. 'Google'은 'EU 데이터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EU 데이터 약관'을 수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은 스스로 (i) 자동화된, 허위의 또는 기타 유효하지 않은 노출, 질의, 클릭 또는 전환을 생성하거나 (ii) 공개가 필요한 '프로그램' 관련 전환을 숨기거나 (iii) 'Google'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화된 수단 또는 스크래핑의 형식 또는 데이터 추출을 통해 임의의 '자산'에서 'Google'의 광고와 관련된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쿼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수집하거나 (iv)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며, 제3자로 하여금 위의 모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파트너' '자산'에 게재되는 '광고'와 관련하여 'Google'과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3 광고 게재. (a) '고객'은 멀웨어, 스파이웨어, 수락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악성 코드가 포함되거나 이에 연결되는 '광고'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보안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b) '고객'은 서드 파티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Google'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광고' 서버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를 게재하거나 추적하기 위해서만 '광고' 서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고객'의 '광고' 서버 태그를 구현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 CPM 또는 vCPM을 기반으로 청구되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의 경우(이하 '디스플레이 광고'), 인보이스 기간 동안 프로그램과 관련한 'Google'의 해당 노출수(이하 'IC')가 '고객'의 서드 파티 광고 서버(이하 '3PAS')의 'IC'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고객'은 'Google'과 '3PAS'가 조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이하 '청구 기간')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Google'이 합당한 판단에 따라 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b)항에 따라, 'Google'은 '고객'에게 인보이스 기간 동안 ('Google' 'IC'의 90%에서 '3PAS'의 'IC'를 제한 값)에 'Google'의 보고된 캠페인 평균 CPM 또는 vCPM(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광고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발행된 광고 크레딧을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이하 '사용 기한')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또한 'Google'은 '고객'의 '3PAS' 제공업체 사용 권한을 정지할 수 있고, 해당 '3PAS' 제공업체에 대한 본 불일치 해결 조항 문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 '광고' 서버 태그를 제공한 3PAS의 측정항목은 상기한 불일치의 해결을 위한 계산에 사용됩니다. 'Google'은 해당 불일치 기록을 3PAS가 'Google'에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PAS'에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일치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크레딧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4 테스트. '고객'은 '광고' 형식, '타겟', '도착 페이지', 품질, 순위, 실적, 가격 설정 및 실시간 입찰가 조정을 포함하여 '고객'의 '프로그램'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Google' 및 제휴사에 부여합니다. 테스트 결과의 적시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9(b)항에 따라 '고객'은 'Google'에 '고객'에게 통지나 보상 없이 위 테스트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5 광고 취소. '정책',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본 '약관'을 인용하는 계약서(이하 'IO')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이상 양 당사자는 광고 입찰일 또는 게재일 중 이른 날짜 전에 언제든지 '광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Google'에서 제공한 확약일 이후에 '광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예: 예약 기반 캠페인) '고객'은 'Google'이 확약일 전에 미리 '고객'에게 명시한 모든 취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관련 '프로그램' 또는 본 '약관'의 중요한 변경사항 때문에 '고객'이 '광고'를 취소하고 본 '약관'을 선의에 따라 해지한 경우는 제외) 해당 '광고'는 계속해서 게시될 수 있습니다. 'Google' 및 제휴사는 (i) 관련 '광고'가 '정책'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Google'에서 합당한 판단을 기반으로 이를 위반한다고 파악하는 경우, (ii) 관련 법규 준수에 필요한 경우, (iii) '파트너'에 필요하거나 '파트너'가 요청한 경우, (iv) 'Google'에서 합당한 판단을 기반으로 관련 '광고'가 사용자, 제3자 또는 'Google'에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 또는 (v) 'Google'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판단에 따라 5항에 의거하여 '광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광고'는 일반적으로 영업시간 기준 8시간 이내 또는 '정책'이나 'IO'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게재가 중단되며, '고객'은 게재된 '광고'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예: 전환에 기반한 수수료)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은 (i)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면 '고객'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ii) 기능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메일을 통해 'Google'의 '고객' 계정 담당자에게 통보 또는 (iii) 기능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고객'에게 계정 담당자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ads-support@google.com에 이메일을 보내 'Google'에 통보함으로써 '광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총칭하여 '광고 취소 처리'). '고객'은 'Google'이 명시한 기한 이후에 '고객'이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광고'에 대한 어떠한 결제 의무로부터 면책될 수 없습니다. 'Google'은 '고객'이 제공한 'IO'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6 보증, 권리 및 의무. '고객'은 다음의 사항을 보증합니다. (a) 고객은 '광고', '도착 페이지' 및 '타겟'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이에 따라 'Google', 제휴사 및 '파트너'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Google', 제휴사 및 '파트너'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합니다(피드 데이터의 경우, '고객'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한 이후를 포함함). (b) '고객'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권한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입니다. '고객'은 '프로그램'을 위해 '도착 페이지'를 자동으로 검색, 분석하고, '도착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한 테스트용 사용자 인증 정보를 생성할 권한을 'Google' 및 제휴사에 부여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Google'에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하여 'Google', 제휴사 및 이들의 대리인이 자동 전화 다이얼 시스템을 통하는 등 제공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표준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Google'은 이러한 허가에 근거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자동 다이얼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은 또한 'Google', 제휴사 및 이들의 대리인에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하여 '고객'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광고주')가 있을 경우 '고객'은 '광고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광고주'가 본 '약관'을 준수하도록 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고객'에 대한 모든 언급은 '광고주'에도 적용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고객'이 본 '약관'에 '광고주'를 구속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광고주'가 본 '약관'에 구속되었다면 '광고주'가 지었을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용도로 광고를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고객'은 그 '사용'에 대하여 '고객' 및 '광고주'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광고주'에게 보고 데이터를 월별로 최소 1회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Google'에 지불한 절대 비용과 실적을 합리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개해야 합니다(최소 공개 사항: 해당 '광고주' 계정과 관련한 사용자의 비용, 클릭수 및 노출수). 'Google'은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광고주' 관련 특정 정보를 '광고주'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7 보상 게재. 예약 기반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 'Google'은 캠페인 종료 시점까지 협의한 개수의 모든 '디스플레이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만일 'Google'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9(b)항에 따라 이러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Google'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고객'은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합당한 판단에 따라 청구 사유가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Google'은 게재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광고'의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Google'의 합리적인 재량권에 따라 그리고 9(b)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i) '사용 기한'까지 소진해야 하는 광고 크레딧, (ii) 'Google'이 청구 사유의 정확성에 대하여 판단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등한 위치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게재 또는 (iii) 캠페인 기간 연장. 'Google'의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계정을 해지할 때 광고 크레딧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기반 '광고'의 경우 'Google'에서 게재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보상 게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결제. '고객'은 'Google'에서 지정한 상업적으로 합당한 기간 내에 'Google'에서 해당 '고객'에게 승인한 결제 수단(경우에 따라 수정됨)을 통해(예: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IO'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가 연체되는 경우 월 1.5%(또는 법정 최고 금리 중 높은 것)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청구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고객'은 (i) 모든 세금과 기타 정부 부과금 및 (ii) 'Google'에서 선의에 기하여 분쟁이 없는 연체 요금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당한 비용과 수임료를 지불합니다. 요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청구 기준(예: 클릭수, 노출수 또는 전환을 기반으로 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요금 중 선의에 기하여 분쟁이 없는 부분은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당사자도 본 '약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어떠한 결제 금액을 '약관'에 따른 기타 결제 금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Google'은 합당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크레딧을 연장,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크레딧 한도를 초과하여 '광고'를 게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택한 '타겟' 또는 '도착 페이지'에 'Google'에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할 경우 9(b)항에 따라 '고객'은 '청구 기간' 내에 광고 크레딧을 요청하는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Google'은 합당한 판단에 따라 청구 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용 기한'까지 소진해야 하는 크레딧을 발행합니다. '고객'은 제3자가 '고객'의 '광고'에 금지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노출 또는 클릭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9(b)항에 따라 '고객'은 '청구 기간' 내에 광고 크레딧을 요청하는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Google'은 합당한 판단에 따라 청구 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용 기한까지 소진해야 하는 크레딧을 발행합니다. 'Google'의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계정을 해지할 때 광고 크레딧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9(b)항에 따라 '고객'은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청구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9 면책 조항. (a)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그리고 아래 9(b)항에 따라, 양 당사자 및 그 제휴사는 비침해성, 만족스러운 품질,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묵시적인 보증을 배제합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그리고 아래 9(b)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Google', 'Google'의 제휴사와 '파트너' '자산'은 '원상태 그대로' 제공되며 '고객'과 '광고주'가 선택과 위험 부담의 책임을 집니다. 'Google', 'Google'의 제휴사 또는 'Google'의 파트너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b)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과 같이 '고객'이 거주하는 관할권의 특정 법률은 권리 및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약관'을 제외할 수 없는 이러한 '약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구제 조치 및 묵시적 조항은 이들 약관에 따라 배제되지 않습니다. 'Google'의 행위를 제한하는 관련법의 한도 내에서 해당 법률에 입각한 'Google'의 책임은 자의에 따른 '서비스'의 재공급 또는 '서비스' 재공급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으로 제한됩니다. 본 '약관'에 의해 형성된 계약이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에 의거하는 '소기업 계약'인 경우 '고객'은 3항, 7항 또는 8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광고 크레딧을 요청하는 청구를 제기하거나, 'Google'이 재량에 따라 청구의 주체에게 '서비스'를 다시 공급할지 또는 청구의 주체에게 '서비스'를 다시 공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불할지 파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 책임의 제한. 본 '약관'이나 'IO'의 어떠한 조항도 (i) 각 당사자나 소속 부하직원, 대리인 또는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개인 상해, (ii) 사기 또는 허위 진술, (iii) 11항(면책) 관련 사항, (iv) '고객'이 3(a), 14(d) 또는 1항의 마지막 문구를 위반하는 경우, (v) '약관'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하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 총 금액의 지급 또는 (vi) 법률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모든 사항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전 문장 및 9(b)항을 상시 적용하되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a) 어느 당사자 또는 그 제휴사도 본 '약관'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계약상 채무불이행이든 불법 행위든 관계없이, 과실 또는 기타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i) 수익 손실 (ii) 예상 절약 비용 손실 (iii) 사업 기회 손실 (iv)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v) 제3자의 소송에 따른 손실이나 손해 또는 (vi) 간접적, 특수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대 당사자에게 발생하거나 상대 당사자가 유발한 손실이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한 날짜에 양 당사자가 고려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본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b) 10(a)항에 따라 본 '약관'에 의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특정 사건 또는 연쇄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사건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배상 책임은 (I) 해당 사건(또는 연쇄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한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3개월 동안 '약관'에 따라 '고객'이 'Google'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및 (II) 25,000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제한되며 둘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11 면책. '고객'은 '광고', '타겟', '도착 페이지', '서비스', '사용' 또는 '고객'에 의한 본 '약관'의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주장 또는 법적 절차에 관한 모든 책임, 손해, 손실, 비용, 수수료(수임료 포함) 및 지출로부터 'Google', 'Google'의 '파트너', 대리인, 제휴사 및 라이선스 제공자(각각 '배상 수혜자')를 방어하고 면책합니다. 단, 각 '배상 수혜자'와 관련하여 (a) '배상 수혜자'의 과실 또는 부정행위, 또는 (b) '배상 수혜자'의 약관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의 청구 또는 책임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입니다. '파트너'는 본 항의 제3의 수혜자로 간주됩니다.

12 약관 변경. 'Google'은 언제든지 본 '약관'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본 '약관'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합당한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약관'의 모든 변경사항은 google.com/ads/terms에 게시되며 모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Google'은 추가로 합당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약관'에 대한 변경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법적 사유로 긴급하게 변경된 사항은 통지 즉시 발효됩니다.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i) 5항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캠페인과 새로운 캠페인은 실행 및 존속될 수 있으며 (ii) 각각의 경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사용'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Google'의 당시 유효한 이용약관(google.com/ads/terms에서 확인 가능)에 따릅니다. 'Google'은 합당한 판단에 따라 결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정책'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인 원인이 있거나, 사용자, 제3자 또는 'Google'에 피해나 책임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프로그램' 참여 권한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계약 해지 이후의 '고객' 캠페인 실행 여부는 'Google'의 합당한 재량권에 따릅니다.

13 분쟁 해결. 본 '약관'으로부터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각각 '분쟁'), 양측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쟁'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적법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대한 양 당사자의 개별적인 잠정적 또는 예비적 구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4 기타. (a) 본 '약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되고, 캘리포니아주의 저촉법 규정은 배제되나, 캘리포니아주 법이 미합중국 연방법에 배치되거나 연방법으로 대체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입니다. (b) 1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을 따르는 데 동의합니다. 관련 현지 법규에 의해 특정 분쟁이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는 '고객'이 '고객'의 현지 법원에 해당 분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현지 법규에 의해 '고객'의 현지 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쟁에는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 주 또는 기타 사업장의 관련 현지 법규가 적용됩니다. (c)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주제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해당 주체에 대한 이전 또는 현재의 합의를 대체합니다. 이는 기존의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진술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 '고객'은 본 '약관'에 의해 예상되는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술할 수 없습니다(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e) 해지 또는 위반과 관련된 모든 통지 또는 1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법무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법무 부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본 연락처 또는 기록된 다른 주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Google' '법무 부서'에 통지 시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는 legal-notices@google.com입니다. 기타 '고객'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객'의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해야 합니다. 기타 'Google'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Google'에서의 '고객' 기본 연락처 또는 'Google'에서 허용되는 다른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령이 확인된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통지 관련 요구사항은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법무 서비스 절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f) 12항에 따라 'Google'에서 수정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개정안은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며 본 '약관'을 수정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당사자도 본 '약관'에 명시된 어떠한 권리를 이행하지 않음(또는 권리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해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서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항은 분리되며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g)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의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i) 양수인이 본 '약관'의 준수에 서면 동의하고 (ii) 양수인이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양도자가 본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며 (iii) 양도자가 상대방에게 양도에 대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제휴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타 이전 또는 양도 시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h) 11항에 명시된 제3의 수혜자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의 다른 제3의 수혜자는 없습니다. (i) 본 '약관'은 당사자 간의 어떠한 대행사, 파트너십 또는 합작 관계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j) 1항(마지막 문장만 해당) 및 8항 내지 14항은 본 '약관'의 해지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k) 당사자 또는 그 제휴사는 각자의 합당한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false
검색
검색어 지우기
검색 닫기
Google 앱
기본 메뉴
6634633742314182696
true
도움말 센터 검색
true
true
true
true
true
73067
false
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