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규 관련 업데이트(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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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및 영국에서 시행 중인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1년 2월 28일부터 현지 법규 정책이 업데이트됩니다. 광고주에게는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이 표시됩니다.

유럽연합 및 영국에서 광고를 타겟팅하는 광고주의 경우, 타겟팅 국가에서 구현된 형태로 AVMSD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의 9항이 아래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록에 모든 국가의 현지 법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과 광고를 타겟팅하는 지역의 현지 법규를 조사하고 준수할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9항

1. 회원국은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할권 내에서 제공하는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a)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금지됩니다.
(b)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는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i)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편견을 갖게 하는 행위
(ii) 성, 인종/민족, 국적, 종교/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iii) 건강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동을 장려하는 행위
(iv) 환경 보호에 극도로 해로운 행동을 장려하는 행위
(d)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을 비롯하여 전자 담배 및 리필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형태의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금지됩니다.
(e) 알코올 음료에 대한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미성년자를 구체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음료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f)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회원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한 의료 제품 및 치료에 대한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금지됩니다.
(g)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경험이 부족하거나 타인을 쉽게 믿는 특징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부모 또는 타인에게 광고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할 것을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교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갖는 특별한 신뢰를 악용하거나, 위험한 상황의 미성년자를 불합리하게 노출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게시일: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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