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의 개정사항이 시행되면서 Google 제품의 사용도 COPPA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PPA는 미국 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및 서비스와 미국 내에서 13세 미만이라고 밝힌 사용자가 이용하는 전체 이용가 사이트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의 나이를 법률에 다르게 정의하거나 미성년 사용자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Google 제품을 사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Google 계정의 연령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사이트에 태그 추가
Google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사이트 전체 또는 일부를 아동용으로 취급해 달라고 Google에 요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해 Google에 알려 주세요.
사이트에 아동 대상 서비스임을 나타내는 태그를 추가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심기반 광고와 리마케팅 광고가 사용 중지됩니다. 이 조치가 적용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이트 또는 앱에서 광고 요청 태그 추가
콘텐츠 취급 방식을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광고 요청에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 요청에 아동 대상 서비스 태그를 지정하면 해당 광고 요청에 대해서는 관심기반 광고와 리마케팅 광고가 사용 중지됩니다. 광고 요청에 포함된 태그는 모든 사이트 수준의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TV 리뷰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사이트의 순간 사용자가 아동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사이트에 대해 아동용 태그를 추가하는 대신 이 아동 사용자에게 표시된 광고 요청에만 아동용 태그를 추가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노출에서만 관심기반 광고와 리마케팅 광고가 게재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광고 요청을 아동용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동기 광고 코드를 사용 중인 경우 광고 코드에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기 위한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script type="text/javascript"><!--
google_ad_client = "ca-pub-1234567890123456";
google_ad_slot = "0123456789";
google_ad_width = 125;
google_ad_height = 125;
google_tag_for_child_directed_treatment = 1;
//-->
</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how_ads.js">
</script>
업데이트된 광고 코드를 복사해 페이지의 HTML 소스 코드에 붙여 넣으면 바로 아동용 콘텐츠임을 나타내는 설정이 적용됩니다.
비동기 광고 코드를 사용 중인 경우 광고 코드에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기 위한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1234567890123456" crossorigin="anonymous"></script>
<in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inline-block;width:728px;height:90px"
data-ad-client="ca-pub-1234567890123456"
data-ad-slot="0123456789"
data-tag-for-child-directed-treatment="1"></ins>
<script>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script>
업데이트된 광고 코드를 복사해 페이지의 HTML 소스 코드에 붙여 넣으면 바로 아동용 콘텐츠임을 나타내는 설정이 적용됩니다.
앱에서 광고 요청에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은 Android 및 iOS용 Google 모바일 광고 SDK 개발자 사이트의 '아동 대상 설정' 섹션을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이트 또는 앱을 관리하는 콘텐츠 소유자는 COPPA에 따른 콘텐츠 취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사이트 또는 앱 소유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COPPA에 따른 Google의 의무사항에 따라 Google이 사이트 또는 앱을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oogle이 해당 콘텐츠 소유자에게 새로운 취급 방식을 알리며, 콘텐츠 소유자는 Search Console 또는 사이트나 앱의 광고 요청 태그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취급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