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파트너용 GameSnacks 배포 계약('본 계약')은 '본 계약'을 수락하는 개인 또는 법인('회사', '귀하)과 주 사업장이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3에 위치한 델라웨어 유한 책임 회사인 Google LLC('Google')(각각 '당사자' 및 총칭하여 '양 당사자')가 체결하며 '귀하'가 수락한 날짜('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서비스는 베타 버전이며 Google의 단독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정의.
1.1 '광고'는 개별 광고를 의미합니다.
1.2 '광고 수익'은 '본 계약'의 기간 중 어떤 기간에든 '수익형 게임'의 수익 창출과 관련하여 Google이 인정했으며 '애드센스 약관'에 따라 결정된 대로 해당 기간의 광고로 인해 발생한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1.3 '애드센스 약관'은 '귀하'의 애드센스 계정에 적용되는 이용약관(https://adsense.google.com/adsense/terms 또는 Google이 경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URL에 게시됨)을 의미합니다.
1.4 '계열사'는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당사자'와 공동 지배를 받는 모든 법인을 의미하며, 여기서 '지배'는 해당 회사에서 의결권의 50% 이상을 갖는 회사 주식의 직간접적 소유를 의미합니다.
1.5 '브랜드 요소'는 각 '당사자'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시, 로고, 도메인 이름 및 기타 고유한 브랜드 요소를 의미합니다.
1.6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은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0926790에서 제공되는 정책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1.7 '회사 파트너'는 '파트너 플랫폼'의 경우, '회사'가 대리하여 '파트너 플랫폼'을 배포하는 해당 '파트너 플랫폼'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회사'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1.8 '기밀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로서 (a) '기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거나, (b)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가 발표 또는 의사소통 전, 도중 또는 직후에 기밀 및/또는 독점적이라고 식별했거나, (c) '기밀'이라는 특정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의 특정 조항 및 'GameSnacks 서비스'의 그러한 측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가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보를 수신하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했어야 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1.9 '최종 사용자'는 '파트너 플랫폼'의 인간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1.10 '의견'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의견, 제안, 개선사항, 아이디어, 개념 또는 변경사항을 의미하되,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의 '기밀 정보'는 제외됩니다.
1.11 '게임'은 제3.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Google이 정의한 배포 메커니즘을 통해 Google이 '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게임(각각 '게임'이라 함)을 의미합니다.
1.12 'GameSnacks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GameSnacks 서비스'(및 그 안에 포함되거나 참조되는 모든 콘텐츠)와 관련된 '게임 센터 콘텐츠' 및 Google '브랜드 요소'에 대한 Google의 브랜드 취급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Google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경우에 따라 '회사'에 제공합니다.
1.13 '게임 센터'는 Google에서 제공하고 '최종 사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할 목적으로 액세스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회사'의 '파트너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1.14 '게임 센터 콘텐츠'는 Google이 '본 계약'에 따라 '게임 센터'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콘텐츠, 데이터 및 정보를 의미합니다.
1.15 'GameSnacks 서비스'는 총체적으로 GameSnacks HTML5 '게임' 및 서비스, '게임 센터 콘텐츠', 제3.1항에 따라 Google이 결정한 '게임 센터 콘텐츠' 제공 메커니즘, GameSnacks가 운영하며 '게임 센터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문 페이지, 서버 또는 '파트너 콘솔'을 의미합니다.
1.16 '면책 책임'은 (a) 면책 '당사자'가 승인한 합의 금액, (b) 관할 법원이 피면책 '당사자'에게 내린 최종 판결의 손해배상금 및 비용, (c)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의미합니다.
1.17 '지식 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 비밀,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이름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등록 또는 미등록된 모든 지식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1.18 '수익형 게임'은 '본 계약'에 설명된 대로 Google이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1.19 '파트너 콘솔'은 '회사'의 애드센스 계정에 있는 'GameSnacks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본 계약'을 수락하고, '게임 센터' 및 'GameSnacks 서비스'를 구성하고,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게임 센터 콘텐츠'를 수신할 목적으로 '회사'에 제공됩니다.
1.20 '파트너 플랫폼'은 '회사' 또는 '회사 파트너'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개발, 제조, 배포 또는 운영하며 'GameSnacks 서비스'의 기능을 통해 'GameSnacks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 Google의 승인을 받은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21 '파트너 플랫폼 사양'은 Google이 경우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는 기술 및 구현 사양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GameSnacks 개발자 웹사이트 https://cdn.gamesnacks.com/documentation/gamesnacks_api_documenation.pdf(또는 Google이 제공하는 기타 URL)에 명시되어 있으며 Google이 때때로 업데이트하는 모든 정보 및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1.22 '수익 배분율'은 각 '수익형 게임'과 관련하여 '광고 수익' 중 60%를 의미합니다.
1.23 '지역'은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파트너 플랫폼'의 배포 및 '최종 사용자'의 'GameSnacks 서비스' 액세스가 허용되는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를 의미합니다.
1.24 '제3자 법적 절차'는 각 '당사자'의 '계열사'가 아닌 제3자가 법원 또는 정부 조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공식적인 법적 절차(민사, 행정, 수사 또는 항소 절차 포함)를 의미합니다.
1.25 '포함하다' 및 '포함'은 선행하는 단어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라이선스가 부여된 권한.
2.1 파트너 콘솔 사용. '파트너 콘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능 사용에는 policies.google.com/terms 또는 Google이 경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URL에 명시된 Google 서비스 약관('Google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2.2 라이선스 부여. '회사'가 '본 계약'의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Google은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파트너 플랫폼'에 통합된 형태로 해당 '지역'의 GameSnacks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하고('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비배타적이며 로열티가 없고 재판매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본 '계약 기간' 동안 Google의 '지식 재산권'에 따라 '회사'에 부여합니다.
2.3 제한. '회사'는 (a) 'GameSnacks 서비스' 또는 '게임 센터'의 기반이 되는 소스 코드 또는 알고리즘을 디스어셈블,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알아내려는 시도, (b) '게임 센터'로부터 또는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타 '지식 재산권'을 포함하는 2차 저작물을 제작 또는 개선하는 행위, (c) '지역'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게임 센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행위, (d) '게임 센터'의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게임 센터 콘텐츠'를 손상, 방해 또는 간섭할 수 있는 바이러스, 웜, 시한폭탄 또는 기타 코드를 '파트너 플랫폼'에 삽입하는 행위, (e) 'GameSnacks 서비스'나 '게임 센터 콘텐츠' 또는 그 일부를 '본 계약'상 '게임 센터' 및/또는 'GameSnack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복사, 판매, 재판매 또는 악용하는 행위 또는 (f) '게임 센터 콘텐츠'나 'GameSnacks 서비스'에 포함된 브랜딩 또는 링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회사 파트너' 포함)에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2.4 법률 준수. '회사'는 (a) 모든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규칙 및 규정, (b) 미국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 관리 규정, (c)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관리하는 무역 및 경제 제재, (d)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각 '파트너 플랫폼'이 개정된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비롯한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2.5 추가 라이선스. 'GameSnacks 서비스'의 일부에는 해당 부분의 사용에 적용되는 커뮤니티 및 제3자의 고지 및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 또는 액세스는 그러한 고지 및 라이선스에 따라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나, '본 계약'의 보증 및 책임의 제한에 관한 면책 조항은 'GameSnacks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6 규정 및 제3자 승인. '양 당사자' 간에 '회사'는 '파트너 플랫폼'과 관련하여 필요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승인 및 라이선스(각 '파트너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에 국한되지 않음)를 취득할 책임이 있으며, '파트너 플랫폼'의 제조, 사용, 배포 및 판매가 해당하는 외국,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2.7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명확히 하자면,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Google 서비스, '파트너 플랫폼' 및/또는 제3자의 자산에서 '게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가 게임플레이의 동영상 녹화물과 그러한 동영상 녹화물의 2차 저작물(그러한 동영상 녹화물 및 동영상 콘텐츠의 2차 저작물을 '최종 사용자 동영상 녹화물'이라 함)을 제작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서 예상되는 기타 모든 용도 외에도 Google, Google의 제3자 파트너 및/또는 '최종 사용자'는 (a) '최종 사용자 동영상 녹화물' 내에 광고를 표시하고 (b) '최종 사용자 동영상 녹화물'이 배포될 수 있는 앱 또는 사이트에 게시된 '최종 사용자 동영상 녹화물' 옆에 광고를 표시하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최종 사용자 동영상 녹화물'에서 수익 창출 및/또는 이를 상업화할 수 있습니다.
3. GameSnacks 서비스.
3.1 게임 센터 콘텐츠 통합. '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Google이 제공하는 '게임 센터 콘텐츠' 및/또는 해당 URL을 '파트너 플랫폼'에 삽입하여 'GameSnacks 서비스'를 '파트너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게임 센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게임 센터 콘텐츠'에 액세스(또는 액세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Google은 그 재량에 따라 '본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게임 센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3.2 규정 준수. '회사'는 'GameSnack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각 '파트너 플랫폼'이 (a) '파트너 플랫폼 사양', (b)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c)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48182에서 제공되는 애드센스 정책('애드센스 정책'), (d) https://support.google.com/publisherpolicies/answer/11975916에서 제공되는 H5 게임 정책('H5 게임 정책'), (e)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3744587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책(각각 Google이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a)~(e)를 통칭하여 '정책'이라 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애드센스 정책'에서 게시자에 대한 모든 언급은 '회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애드센스 정책'에서 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모든 언급은 '파트너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회사'는 Google이 '파트너 플랫폼'에서 '게임'을 사용 및 배포할 때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는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비롯하여 애드센스 계정과 관련된 약관을 준수합니다. 각 '당사자'는 Google Ads 컨트롤러 간 데이터 보호 약관(https://privacy.google.com/businesses/controllerterms/)을 준수하며, 이 약관은 때때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3.3 파트너 플랫폼. Google은 Google의 단독 재량에 따라 '파트너 플랫폼'과 관련하여 본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Google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Google이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거와 함께 각 '파트너 플랫폼'의 샘플 또는 데모를 Google이 요청하는 수량과 빈도로 Google에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는 기술 사양, 변경 목록, Google이 'GameSnacks 서비스'의 구현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지원 등 Google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Google에 제공합니다(필요한 경우 선택사항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활성화 개시 포함). Google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파트너 플랫폼'에 배포할 'GameSnacks 서비스'의 특정 버전을 지정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지역' 내에서 또는 해당 '파트너 플랫폼'을 통해 오직 해당 버전에만 액세스하고 해당 버전에 대한 액세스만을 제공합니다.
3.4 브랜딩. '회사'는 Google과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그리고 'GameSnacks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트너 플랫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렌더링, 패키징(해당하는 경우), 마케팅 자료에 Google '브랜드 요소'를 포함합니다. 각 '파트너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게임 센터 콘텐츠'는 각 '파트너 플랫폼'에서 '게임'이 로드될 때 정확한 저작자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Google이 사전에 '회사'에 제공한(그리고 Google이 업데이트한) '스플래시 화면'과 같이 필요한 스플래시 화면을 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Googl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Google '브랜드 요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5 보고 및 분석. 각 '당사자'는 '계약 기간' 동안 Google이 결정한 방식, 빈도, 형식으로 보고서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최소한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3744483에 나열된 요소가 포함됩니다. Google 시스템의 기술적 장애 또는 Google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기타 상황(ISP 장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Google에서 이러한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6 최종 사용자 지원. '양 당사자' 간에, '회사'는 '파트너 플랫폼'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의 고객 관리 및 지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3.7 업데이트. Google은 단독 재량으로 경우에 따라 'GameSnacks 서비스'('게임 센터 콘텐츠' 포함)를 업데이트 또는 수정하고 '게임'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Google로부터 업데이트된 버전의 '게임 센터 콘텐츠'를 사용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 '회사'는 모든 '파트너 플랫폼'에 업데이트된 버전의 '게임 센터 콘텐츠'를 즉시 통합합니다.
4. 수익 창출 및 지급.
4.1 수익 창출. '본 계약'에 의해 예상되는 기타 모든 용도에 더하여, Google은 (a) '게임' 및/또는 게임 플레이 환경 내에 광고(인게임 리워드 광고 포함)를 표시하고 (b) '게임'이 표시될 수 있는 앱 또는 사이트에서 '게임' 옆에 광고를 표시(해당하는 경우 '파트너 플랫폼'에 직접 표시되는 광고는 제외)하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임'을 상업화 및/또는 '게임'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Google이 자체 플랫폼 또는 사이트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연결된 Google 호스팅 플랫폼 또는 사이트에서 '게임'이 실행되는 경우 해당 Google 호스팅 사이트 또는 플랫폼의 '게임'과 동일한 페이지 또는 '게임' 주변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회사'가 '파트너 플랫폼'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파트너 플랫폼'에서 '게임'이 직접 실행되는 경우 해당 '파트너 플랫폼'의 '게임'과 동일한 페이지 또는 '게임' 주변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Google은 '게임'의 상업화 및/또는 수익 창출과 관련하여 광고 수익 및 '최종 사용자'의 인게임 구매로 발생한 직접 수익을 포함해 보상 또는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회사'는
(a) '파트너 플랫폼'에 액세스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b) 아래 4.5항(상업적 사용 금지)에 따라 광고가 가능한 '파트너 플랫폼'(예: 광고가 가능한 앱,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게임 센터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c) '게임 센터 콘텐츠'의 표시 또는 Google '브랜드 요소'를 방해하지 않는 한, '파트너 플랫폼'에 '회사'의 자체 브랜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4.2 수익 배분. '회사'는 Google이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유할 수 있고 Google이 해당 월에 귀속되는 '수익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수익 배분 비율'은 '본 계약'에 설명된 서비스 가치에 따른 '광고 수익' 배분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를 나타내며,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액입니다. Google은 경우에 따라 '귀하'에게 통지한 후 '수익 배분 비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4.3 결제 계정 요구사항. '본 계약'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획득하거나 수령하려면 '회사'는 'GameSnacks 서비스' 사용자 계정과 연결된 활성화된 애드센스 계정('애드센스 계정')(또는 Google이 승인하는 기타 결제 수단)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다. '귀하'는 애드센스 약관을 포함하여 '귀하'의 '애드센스 계정'과 관련된 약관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계약' 및 '회사'의 애드센스 사용 목적상, 각 '파트너 플랫폼'은 애드센스 약관에 따라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4.4 지급금 및 세금. '회사'에 대한 지급금은 애드센스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처리됩니다.
4.5 상업적 사용 금지. Google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회사'는 'GameSnacks 서비스'를 사용하여 '게임 센터 콘텐츠'('게임 센터 콘텐츠'에서 링크된 팝업 광고 또는 광고 포함)에서 또는 이를 통해 광고, 스폰서십 또는 프로모션을 판매하거나 '회사'를 대리하는 자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Google과 사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GameSnacks 서비스' 또는 '게임 센터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5. 지식 재산권.
5.1 소유권. '양 당사자' 간에, (a) Google은 'GameSnacks 서비스' 및 Google의 '브랜드 요소'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그리고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b) '회사'는 'GameSnacks 서비스'를 제외하고 '회사'가 소유 및 운영하는 '파트너 플랫폼'(예: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그리고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단, 각 '회사 파트너'는 'GameSnacks 서비스'를 제외하고 해당 '회사 파트너'가 소유 및 운영하는 '파트너 플랫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음).
5.2 브랜드 요소.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해당 '당사자'의 '브랜드 요소'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묵시적 라이선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부여하지 않으며, 상대 '당사자'는 이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보류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브랜드 요소'(이와 관련된 모든 영업권 포함)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상대 당사자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사용을 중단할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하여 '본 계약'에서 부여된 '브랜드 요소' 사용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브랜드 요소'를 사용할 때 상대 '당사자'의 합리적인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5.3 단독 개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해당 '당사자' 및 그 콘텐츠와 유사하거나 이와 경쟁하는 콘텐츠와 기타 제품 및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각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 대한 의무 없이 자신의 콘텐츠 및 기타 항목을 제작하고 완전히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작에 상대 '당사자'의 '기밀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양 당사자'는 모든 '의견'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임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회사'가 Google에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Google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의견'을 사용,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로열티가 없는 전 세계 권한을 Google에 부여합니다.
5.4 비주장. '계약 기간' 동안 '회사' 및 모든 '회사 파트너'는 'GameSnacks 서비스'의 사용 또는 배포에 근거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을 Google에 제기하지 않습니다.
6. 비밀유지.
6.1 비밀유지 의무.
(a) 수신자는 상대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하며 기밀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직원, 계열사, 대리인 또는 전문 고문('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상대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수신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만 상대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며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신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위반이 될 수 있는 '대리인'의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는 수신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수신자는 자신의 '대리인'도 동일한 비밀유지 및 사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신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정보 공개자에게 합당하게 고지한 후 법규상 요구되는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본 계약'에 따른 제한된 사용 권한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의 '기밀 정보'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수신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획득, 개발 또는 유지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잔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잔여 정보' 사용 권한은 라이선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잔여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공개자의 '기밀 정보'에 액세스한 수신자의 '대리인'의 비보조 기억에 남아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리인'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운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억은 비보조 기억으로 간주됩니다.
6.2 예외. 정보가 (a) 공개 도메인의 일부이거나 수신 '당사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공개 도메인의 일부가 된 경우, (b) 수신 '당사자'가 공개 이전부터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용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수신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c) 제3자가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용 제한 없이 수신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제공한 경우, (d) 수신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수신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임을 적절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6.1항(비밀유지 의무)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3 홍보.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상대 '당사자' 또는 그 '브랜드 요소'를 언급 또는 암시하는 보도자료, 발표 또는 기타 마케팅, 광고 또는 프로모션 자료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7. 인증 및 감사.
'회사'는 '회사'가 '본 계약'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조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계약 기간' 및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12개월 동안 관련 '회사' 기록 및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액세스 권한을 Google에 제공합니다.
8. 계약 기간 및 해지.
8.1 계약 기간. '본 계약'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계약 기간').
8.2 GameSnack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정지. '양 당사자'는 Google이 '회사' 또는 '파트너 플랫폼'의 'GameSnacks 서비스' 액세스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단, 'GameSnack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Google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Google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약금 없이 '회사'에 의한 그리고 '파트너 플랫폼'에서의 'GameSnacks 서비스' 액세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회사' 또는 '회사 파트너'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b) 'GameSnacks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경우
(c)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8.3 특정 게임 센터 콘텐츠의 중지. 각 '게임' 또는 '게임 센터 콘텐츠'의 요소와 관련하여 부여된 라이선스는 Google이 어떤 이유로든 'GameSnacks 서비스'에서 해당 '게임' 또는 '게임 센터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Google의 최초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특정 '게임' 또는 '게임 센터 콘텐츠'(예: 링크, 애셋 등)를 삭제합니다. Google은 '계약 기간' 동안 모든 또는 일부 관할권이나 '지역'에서 또는 '회사'에 '게임 센터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8.4 Google에 의한 해지. Google은 (a) '본 계약'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한 경우, (b) 1회의 심각한 악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예: 라이선스가 없거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사기나 스팸으로 인한 경우 또는 'GameSnacks 서비스'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c) 현지 법규 또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Google이 '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d) '귀하'의 행위로 인해 '최종 사용자', 기타 제3자, Google 또는 Google의 '계열사'에 대한 책임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Google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e) '귀하'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귀하'에게 통지한 후 즉시 또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은 '회사', '회사 파트너' 또는 그 '계열사'가 'GameSnacks 서비스'의 사용 또는 배포에 근거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을 Google 또는 제3자에게 제기하는 경우 서면 통지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5 자동 해지. '본 계약'은 (a) '귀하'가 '애드센스 계정'을 폐쇄하거나 Google이 '귀하'의 '애드센스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예: '귀하'의 '애드센스 계정'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b) '귀하'가 '애드센스 실험실의 GameSnacks 게임' 기능의 사용을 해지(예: 전환 버튼을 이용해 자동 게임을 사용 중지)하고 '파트너 콘솔'을 통해 동의하는 등 기타 다른 방식으로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즉시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6 일방 '당사자'에 의한 해지. 일방 '당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이유 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7 효력 유지. 제1항(모든 하위 섹션 포함), 2.4항, 2.7항, 4.4항, 5항(모든 하위 섹션 포함), 6항(모든 하위 섹션 포함), 8.8항, 9항, 11~13항(모든 하위 섹션 포함)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8.8 해지의 효력.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계약상 또는 기타 이유)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a)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 및 라이선스는 즉시 중단되며,
(b) '회사'는 해지일 이전에 '파트너 플랫폼'의 '최종 사용자'가 만들거나 생성한 콘텐츠를 제외하고, '회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게임 센터 콘텐츠'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삭제하며('회사'의 서버에 있는 콘텐츠 포함),
(c) '회사'는 'GameSnacks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승인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며,
(d) 상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밀 정보' 및 관련 구성요소 또는 기술의 모든 사본을 즉시 파기합니다.
9. 진술 및 보증, 면책 조항, 구제 조치.
9.1 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a)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b)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해당 '당사자'가 당사자인 모든 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달리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또한 '회사'는 '파트너 플랫폼'이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9.2 면책 조항. '본 계약'에 명시된 보증을 제외하고, 'GameSnacks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Google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10. 구제 조치.
'GameSnacks 서비스' 또는 Google '브랜드 요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Google은 자체의 방법 및 비용을 사용하여 (a) 'GameSnacks 서비스' 또는 Google '브랜드 요소'를 계속 제공할 권리를 확보하거나, (b) 'GameSnacks 서비스'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지 않고 수정 또는 교체하거나, (c) 위의 어느 것도 상업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GameSnacks 서비스' 또는 Google '브랜드 요소'의 일부에 대한 '회사'의 지속적인 배포 또는 액세스를 종료하는 조치 중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11. 제3자 법적 절차의 방어.
'회사'는 (a) '회사' 또는 '회사 파트너'의 '본 계약' 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 , (b) 'GameSnacks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 또는 '회사 파트너'의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진술, 보증 또는 허위 진술을 포함하여 '회사' 또는 '회사 파트너'가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Google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파트너 플랫폼' 광고, 마케팅 또는 홍보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주장 또는 (c) 제조물 책임, 불법 행위, 계약 또는 형평성에 대한 주장, 조치 또는 소송을 포함하여 '최종 사용자'의 '파트너 플랫폼'(또는 해당 플랫폼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 법적 절차'에서 Google과 그 '계열사'를 변호하고 '면책 책임'으로부터 면책합니다.
12. 책임의 제한.
12.1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a) '당사자'의 과실 또는 '당사자'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B) 사기 또는 허위 진술,
(c) '회사'의 제2항(라이선스가 부여된 권한) 또는 제3.2항(규정 준수) 위반,
(d) 제11항(제3자 법적 절차의 방어)에 따른 '회사'의 의무,
(e) 제6항(비밀유지) 위반 또는
(f)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인해 비롯되는 양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12.2 (a)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손실 또는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 제12.1항에 따라 그리고 제11항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제외하고,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배상 책임은 계약, 과실을 포함한 불법 행위 또는 기타 여부에 관계없이 미화 1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2.3 제12.1항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본 계약' 위반에 대한 각 '당사자'의 배타적 구제 조치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하되, 어느 쪽 '당사자'든 제6항(비밀유지)에 따른 의무의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과 관련하여 강제 구제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2.4 위험 분배. '양 당사자'는 (a) 본 제12항에 명시된 상호 합의가 합리적인 위험 분배를 반영하며, (b) 각 '당사자'는 이러한 책임 제한이 없다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13. 일반.
13.1 준거법과 분쟁 해결.
(a) '귀하'의 주 사업장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 소재하는 경우, '본 계약' 또는 'GameSnacks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의 저촉법 규칙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배타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b) '귀하'의 주 사업장이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i) '본 계약' 또는 'GameSnacks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분쟁')에는 캘리포니아의 저촉법 규칙을 제외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됩니다. (ii)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선의의 노력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분쟁'이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중재협회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를 통해 '본 계약' 체결일에 시행되는 즉결상사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iii) '양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중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영어로 진행됩니다. (iv) 각 '당사자'는 중재 해결 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강제명령 구제를 모든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계약'의 구제 조치 및 제한사항과 합치하는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또는 강제명령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v) 각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자신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리도록 청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원은 본 준거법 및 중재 조항의 위반 또는 포기로 간주되지 않고 사법 결정을 심사할 권한을 비롯한 중재인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이 '본 계약'에 따라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vi)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며 각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을 포함한 모든 관할 법원에 중재 판정 이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vii)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중재는 중재의 존재, 중재 중에 공개된 모든 정보, 중재와 관련된 모든 구두 커뮤니케이션 또는 문서를 포함해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양 당사자'는 또한 명령을 신청하거나 중재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해당 사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viii) '양 당사자'는 '규칙'에 따라 중재인 수수료, 중재인이 지정한 전문가 수수료 및 비용, 중재 센터의 관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최종 결정 시 중재인은 승소 '당사자'가 사전에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패소 '당사자'의 배상 의무를 규정합니다. (ix) 변호사 및 전문가의 수수료 및 비용은 '분쟁'에 대한 중재인의 최종 결정과 무관하게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13.2 통지. 모든 해지 또는 위반 통지는 영어를 사용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의 법무 부서(Google에 통지하는 경우) 또는 기본 연락처('회사'에 통지하는 경우)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Google의 법무 부서에 통지를 보낼 주소는 legal-notices@google.com입니다. 기타 모든 통지는 영어를 사용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의 기본 연락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Google에 보내는 모든 통지는 gamesnacks-notices@google.com을 참조에 추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는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통지는 수신 즉시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수신 여부는 서면 또는 자동 수신, 또는 전자 기록(해당하는 경우)에 의해 확인).
13.3 계열사, 컨설턴트, 계약업체. 각 '당사자'는 그 계열사, 컨설턴트 및 계약업체를 사용하여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위에 제시된 당사자의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3.4 양도.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a) 양수인이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해 구속받는 다는 점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b) 양수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며, (c) 양도자가 '본 계약'의 상대 '당사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양도 시도는 무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3.5 지배권 변경. 주식 매입 또는 매각, 합병 또는 기타 형태의 기업 거래를 통해 '회사'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a) '회사'는 지배권 변경 후 30일 이내에 Google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b) Google은 지배권 변경 시점부터 해당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사이에 언제든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6 수출 규정 준수. 각 '당사자'는 (a) 미국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 (b)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관리하는 무역 및 경제 제재, (c)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수출 및 재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13.7 완전 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모든 계약 내용을 명시하며 'GameSnacks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된 '양 당사자' 간의 다른 모든 계약을 대체합니다. 'GameSnacks 서비스'를 통한 '수익형 게임'의 배포와 관련하여 '회사'와 Google이 기존에 직접 체결한 계약이 있으면 본 계약에 동의했어도 ''파트너 콘솔'에 액세스하는 동안에는 기존 계약이 본 계약을 대체합니다. 때때로 '양 당사자'는 'GameSnacks 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기능에 대한 '회사'의 참여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13.8 재신디케이션 금지. '회사'는 'GameSnacks 서비스'를 재판매, 라이선스 재판매 또는 재신디케이션할 수 없습니다.
13.9 불가항력. '당사자'의 합당한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 이행 실패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어떤 '당사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13.10 권리 포기 부인.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를 늦추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3.11 대리 관계 없음. 각 '당사자'는 독립 계약자입니다. '본 계약'으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대리 관계, 파트너십 또는 합작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13.12 제3의 수혜자 없음.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제3자에게도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3.13 영문과 번역본의 내용 불일치. '본 계약'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문본과 번역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문본이 적용됩니다.